2023. 2. 2. 결정 2022다266522(보험금액)
(1) 자동차보험계약에서 “자동차를 의도한 대로 사용하다”의 의미 개인사고 / 자동차의 의도된 사용 이외의 사고에 직접적인 원인이 있거나 원래의 원인이 의도된 사용 중에 일시적으로 훼손된 경우 또한 오용의 경우, 의도된 용도보다 전반적으로 사고의 원인을 평가할 수 있는 경우, 자동차 사고 여부(긍정적)
(2) B가 보험회사 B와 맺은 영업용자동차보험계약의 피보험차량인 트럭의 화물칸에 화물을 싣고 운반하던 중 비를 맞으며 운전석 지붕 위로 올라갔다. 엔진이 켜지고 그가 있는 화물 상자가 방수비닐로 덮여 미끄러져 부상을 입었으며, 파손의 경우에는 피보험차량 전체의 사용에 따라 위의 사고가 피보험차량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로 인하여 넘어진 경우.
(1)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에 피보험자동차에 관한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경우”란 자동차보험계약에서 지정차량에 관한 인신사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차량을 정해진 용도에 맞게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여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라 함은 차량의 용도를 말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차량의 용도 이외의 직접적인 사고 원인이 있거나 차량이 일시적으로 차량과 다른 상태가 된 경우에도 원래의 것을 원래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기 사용 전반에 해당하지 않으며, 위의 규정에 따라 사고의 원인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경우에도 교통사고로 보아야 합니다.
(2) B가 보험회사 B와 맺은 영업용자동차보험계약의 피보험차량인 트럭의 화물칸에 화물을 싣고 운반하던 중 비를 맞으며 운전석 지붕 위로 올라갔다. 방수비닐이 붙은 엔진과 카고박스가 미끄러져 부상을 입었습니다. 손상의 경우 위의 사고는 피보험차량의 전체적인 사용에 따른 피보험차량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므로 비록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에 해당하는 경우, 법령의 착오로 지붕이 파손된 사실 등이 보장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