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자가격리 통보/생계지원금/유급휴가지원금 신청 방법

코로나 자가격리 안내문 발급 방법코로나 자가격리 안내문은 더 이상 발송되지 않습니다.코로나 자가격리 안내문 및 자가 역학조사 관련 문자가 발송되지만, 이 문자가 자가격리 안내문을 대체합니다.하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코로나 자가격리 안내문이 반드시 필요하며 지참하라고 안내합니다.그럴 경우 자가격리 안내문 문자가 안내문을 대체했다고 강력히 설명해야 하며, 여전히 문서 사본을 지참하라고 하면 보건소에 방문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보건소에 전화하면 팩스로 발급해 준다고 하지만 전화로 연결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신중하게 선택하세요.또한 정부는 4월 중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자가격리 안내문을 발급할 계획입니다(4.11 이후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 대상).코로나 자가격리 생활지원금 신청 방법 신청 기간은 격리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신청기관은 가족관계등록부상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신청서류는 신분증, 격리통지서, 신청인 명의의 통장(사본)을 포함합니다. 예) 전가족 신청 시 전가족의 격리통지서와 대표 신청인의 통장사본 1부만 필요합니다. 지원금액 : 1인 10만원 / 2인 이상 15만원 (3월 16일 확진자에서 변경) * 3월 15일까지 확진된 분은 개편 전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으며, 격리통지서를 지참하시면 주민센터에서 출력해드립니다. *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대상은 격리기간 중 유급휴가를 받은 격리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 종사자(공무원, 공공기관 종사자 등)입니다. 문의처: 질병관리본부 1339 콜센터 / 관할 행정복지센터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신청방법 코로나19 확진자에게 유급휴가를 준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신청기간은 격리 해제일로부터 3개월입니다. 지원금액은 4,500원* 최대 5일(공휴일 제외)입니다. 신청기관은 사업장 내 국민연금 각 지사입니다. 유급휴가비 지원 및 중복지원 제외. 자가 격리 위반자 제외. 문의는 질병관리본부 국번없이 1339 / 보건복지콜센터 129로 연락주세요 유급휴가를 받지 못하신 분들은 무급휴가 지원금을 클릭~https://m.blog.naver.com/coffeedoya/222729727573 가족돌봄비 50만원 신청 (feat. 코로나19로 무급휴가 당한 근로자) 코로나19로 인해 회사에서 유급휴가를 처리해 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를 대비해 국가적으로 지원제도가… m.blo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