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저축 및 IRP 계정에서 연금 수령 시 세금 절차

아래는 미래에셋의 저서 ‘연금을 보려면 세금에 대해 알아야 할 것’에서 연금을 받기 위한 세금 절차를 요약한 것이다. 연금계좌에 적립되는 적립금은 출처에 따라 ① 연금계좌에서 연금계좌로 이체된 금액 근로자가 퇴직 후 받는 퇴직금 ② 공제되지 않은 세액으로 구분할 수 있는 저축액 ③ 퇴직 후 저축액 세금공제 ④ 퇴직연금 및 추가적립금을 운용하여 얻은 소득. ① 연금의 형태로 연금을 받을 때 연금계좌로 이체하면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않는다. 대신 향후 연금계좌에서 연금을 인출할 때 부과하게 되며, 실제 연금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에는 퇴직소득세율의 70%를 세율로 하여 연금소득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연금 계정에 따르면. 10년 세율. 초과할 경우 퇴직소득세율의 60%에 해당하는 세율로 과세됩니다. 퇴직소득세율 계산방법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444&cntntsId=7880 현재 국세청에서 정하는 방법(법률 제12852호 개정) 2014년 12월 23일 기준) 퇴직소득(퇴직금 – 비과세소득) 퇴직소득공제(공제근로연수) 전환소득(퇴직소득 – 공제근로연수) ÷ 근속연수 × 12 ) ÷ 12 × 원천징수 근속연수 소득세 감면(이연법인세) * 2020년 이후 퇴직자부터 적용 퇴직소득세 산정체계(2016년부터 적용) 기존 규정 방식(2014.12.13 법률 제12852호 개정 전) ) 연금액( 연금금액-비과세소득) 연금공제(정액공제, 기본… www.nts.go.kr 예를 들어 내가 연금을 2억원 받고 근속연수가 32년이라고 계산해보자. 국세청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계산과정과 공식에 따르면 계산된 세액은 6,904,000원입니다 ⓐ 20년간 1,000만원의 연금을 받으면 201을 납부하게 되며, 퇴직소득세율은 최초 10년간 70% 연 3,667원, 11~20년차 연 172,600원 직접지급으로 연금을 수령할 경우 총 과세금액은 4,487,000원으로 2,796,120원 감면 직접 수령한 6,904,000원 ​​대비 -35% ② 개인연금 수급자는 적립금을 세액공제 없이 인출 시 개인연금 연말정산 시 연금계좌에 연간 최대 1,800만원까지 적립 가능하지만, 세액공제 한도는 연 900만 원 한도 초과 세액공제 한도 내 적립금은 세액공제가 되지 않으며, 세액공제 안 되는 인출금은 세액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상기 ①~②항목을 제외한 나머지는 세액공제 비과세적금의 영업이익 이 자금을 인출할 때 연금소득세가 원천징수되며 연금을 받는 시기와 방법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연금을 수령할 경우 연금소득세는 70세 미만은 5.5%, 70~80세는 4.4%, 80세 이상은 3.3%가 부과된다. 다만, 저축 및 사업소득 세액공제 후 연간 연금소득이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모든 연금소득이 기타소득에 합산되어 종합소득세율로 과세되며, 연금소득이 1,200만원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가입자는 필요에 따라 다른 소득과 합산과세 신청 가능 연금수령기간(자기연금 종신연금 수급 시 연금소득세율 55세~70세 5.5% 4.4% 70세~80세 4.4% 80세~3.3% 3.3% 참고 1. 본인 연금을 보려면 미래의 자산세를 알아야 합니다.2.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