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정법전문변호사 장준태입니다. 행정심판을 통해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한 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실관계 청구인이 1965년 11월 11일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제○○연대 소속으로 베트남전에 파병되었고 1967년 11월 8일 전투 중 상이(머리와 가슴 파편상)를 입었다는 이유로 1999년 2월 16일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병적기록표상 입원기록이 없고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처가 전투 중 입은 부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1999년 7월 26일 국가유공자 등록 거부 처분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고, 국민권익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이 1999년 7월 26일 청구인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국민권익위원회 1999-06660, 1999년 12월 6일.
청구인은 1965년 11월 11일 육군에 입대했던 ○ ○ 사단 ○ ○연대 소속으로 월남전에 파병되어 1968년 9월 30일 귀국한 뒤 1968년 11월 16일 만기 제대했다. 청구인은 1967년 11월 8일 전투 중에 상처(머리와 가슴의 파편)을 졌다는 이유로 1999년 2월 16일 국가 유공자 등록을 신청하였는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병적 기록표상 입원 기록이 없고 부상 사실을 입증할 병일지 등 객관적 자료가 없고 청구인의 상처가 전투 중 입은 부상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등의 이유로 1999년 7월 26일 청구인에게 이 건 처리했습니다. 청구 이외의 육군 참모 총장은 1999년 1월 29일 청구인에게 전공상의 심의 결과 비해당자로 결정한 것을 통지하고, 피청구인에게 입원 기록 및 현상 병명이 확인할 수 없다고 통보했습니다. 경북 ○ ○군 ○ ○읍 소재 ○ ○ 병원 소속인 김 ○ ○ 의사가 1998년 10월 15일에 발행한 진단서에는 청구인의 병명이 “두경부 이물질(총 알파 편 추정)”이며, 이 병원의 돈 △ △ 의사가 이날 발행한 진단서에는 청구인의 병명이 “흉부 이물질”에서 비고란에 “흉부 X선상 오른쪽 폐야에 2mm× 5mm사이즈의 이물질이 존재하는 “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청구 외박 ○ ○(목격 당시 ○ ○ 부대 ○ ○ 연대 제2대대 제7중대 제1소대 분대장), 청구 외 경찰서 ○ ○( 같은 소대 소속)및 청구 외 이 ○ ○(○ ○ 부대 ○ ○ 연대 제11중대 소속으로 청구인과 함께 입원)의 인과 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이 1967년 11월 8일 ○ ○ 계곡 전투에서 머리와 가슴 부위에 부상을 입은 헬리콥터로 사단 병원으로 옮겨진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병적 기록표상 입원 기록이 없고 청구인 이외의 육군 참모 총장이 청구인에 대해서 전공 상비 해당자로 통보하고 보훈 심사 위원회에서 청구인의 상처가 전투 중 입은 부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전상 군경에 해당하지 않는 자와 의결, 이 건의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청구인이 육군에 입대하고 ○ ○ 사단 ○ ○ 연대 소속으로 베트남전 파병된 1968.9.30. 귀국한 뒤 1968.11. 만기 제대한 점, 청구인과 같은 부대에서 근무한 박·그와은그우은이·그우은. ○ ○ 계곡 전투에서 머리와 가슴 부위에 부상한 뒤 헬기로 이송되어 사단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 ○ 병원 소속인 김 ○ ○ 의사가 1998년 10월 15일 발행한 진단서에는 청구인의 병명이 “두경부 이물질(총탄 파편 추정)”이며, 이 병원의 돈 △ △ 의사가 이날 발행한 진단서에는 청구인의 병명이 “흉부 이물질”고 기재되어 있고 비고란에 “흉부 X선상 오른쪽 폐야에 2mm× 5mm사이즈의 이물질이 존재하는 “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이 있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병적기록표상 입원기록이 없어 청구인 이외의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에 대하여 전공상비해당자로 통지하고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청구인의 상처가 전투 중 입은 부상으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전상군경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의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제○○연대 소속으로 베트남전 파병되어 1968.9.30. 귀국한 후 1968.11. 만기제대한 점, 청구인과 같은 부대에서 근무한 박광근. ○○계곡 전투에서 머리와 가슴 부위를 다쳐 헬기로 이송돼 사단병원에서 치료받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병원 소속 김○○의사가 1998년 10월 15일 발행한 진단서에는 청구인의 병명이 ‘두경부 이물질(총탄 파편 추정)’로 돼 있고, 이 병원 김△△의사가 이날 발행한 진단서에는 청구인의 병명이 ‘흉부 이물질’로 기재돼 있으며 비고란에 ‘흉부 X선상 우측 폐야에 2mm×5mm 크기의 이물질이 존재한다’고 기재돼 있는 점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