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 투자(개발 활동에 대한 범위(면적) 및 허가 제한)

임업 투자에 관한 자문(개발활동허가의 범위(면적) 및 제한)

Hotline 010-7631-2370 (주)온나라에이엠씨

.

개발 활동 승인 범위

응용 분야
허용면적(㎡)
논평(법 제58조 제3항)
도시
지역
아파트
10,000
도시화(검토 x)
(초과시 주의)
거래
산업
30,000
녹색
자연
10,000
예약
생산
10,000
진실성
진실성
5,000
진실성
관리
지역
계획 관리
30,000
예약
생산 관리자
20,000
예약
보존 관리
10,000
진실성
농업 및 임업
20,000
진실성
자연 환경의 보전
5,000
진실성

용도지역에 따른 토질변화의 면적 및 정도(영 제55조제1항)

.

도시 지역

.

주거지역, 상업지역, 자연녹지, 생산녹지 : 10,000㎡ 이내

공업면적 : 30,000㎡ 이하

정비녹지 : 5,000㎡ 이하

관리면적 : 30,000㎡ 이하

면적은 각 시·군의 도시계획조례로 3만㎡ 범위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

농림지 : 30,000㎡ 이하

o 면적은 각 시·군의 도시계획조례로 3만㎡ 범위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자연보호구역 : 5,000㎡ 이하

관련 데이터 정리
.
.
.
화성시 도시계획 조례
제17조(개발행위의 허가코드) ①영 제55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관리지역 및 농림지의 토지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승인할 수 있는 범위 (2009. 4. 30, 2009. 15. 9., 2009. 29. 12. 개정)
.
1. 계획관리면적 : 3만제곱미터 이내
2. 생산관리면적 : 20,000제곱미터 이하
3. 보전관리면적 : 1만제곱미터 이내
4. 농림지 : 20,000제곱미터 이내
5. 관리구역 세분 전 관리구역 : 1만제곱미터 이내
.
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무상반환되는 공공기관은 판촉활동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발법상 시기와 상관없이 기존 재산이 확장되면 기존 재산의 면적이 포함된다.

.

다만, 증축면적이 기존 대지면적의 100분의 5 미만이고 용도면적당 건축허가면적보다 작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건설 활동에 대한 승인이 필요한 토지 필지가 둘 이상의 사용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각 사용 구역의 건설 작업 범위에 대한 규정은 각 사용 구역에 있는 재산 부분에 적용됩니다.

.

다만, 해당 토지가 차지하는 용도면적 중 개발행위의 범위가 가장 큰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대상토지의 총면적은 그 용도면적의 개발행위면적을 초과할 수 없다.

.

시행령 55(5)조?

.

위의 범위 제한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세대단위의 토지 및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토지의 질변화와 관련된 기반시설이 이미 설치되어 있거나, 질변화와 기반시설이 동시에 설치되는 경우

.

.
농촌진흥법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4. “농어촌정비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
가다. 농업생산기지 조성 및 확충을 위한 농업생산기지 보전사업
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모두. 농촌산업진흥사업
라. 농촌관광휴양자원개발사업
영혼. 한계 농지 관리 등
.

해당 개발활동이 「농어촌개발법」 제2조제4항에 따라 농촌개발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

해당 개발활동이 「국방 및 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국방·군사시설 사업으로 추진되는 경우

.

잔디 형성. 경작지 개발, 식림 또는 토양 수집용

.

해당 개발활동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이 경우 시장 또는 구청장은 법 제113조제2항(이하 “라 한다”라 한다)에 따라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에 건축허가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로). ), 광역시에 소재하는 도시계획위원회와 시장(광역시장은 제외) 또는 군수(특별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군(군수 또는 자치군을 포함한다)은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하기 전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와 협의할 수 있다.

.

1필지(법 제62조에 따라 최종검사 신청 시 2필지 이상을 1필지로 합하여 허가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2필지 이상으로 분할할 목적으로 1필지를 포함한다. 에서 건물을 짓거나 구조물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태 변경에 대한 개발 활동 승인을 받은 후 필지 분할 매각 예정)

.

건물을 짓거나 하나 이상의 필지에서 특정 용도로 사용되는 구조물을 세우기 위해 필지의 형태를 변경하는 것

.

관련 데이터 정리
.
.
.
– 무정책!! 그냥 지침 도시정책과-2452(2013/06/27) 도시정책과-7726(2014/09/30),
.
2015년 6월 3일. 개정
.
2. 기준에 의한 산정(영 제55조제3항제3호의2 참조)
3-2-1. 시행령 제55조제3항제3호의2가목·나목에 따른 단일시설이란 해당 사용지역·지구 등에서 허가를 받은 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
(1) 소포(법 제62조에 따라 준공검사를 신청할 때에는 2필지 이상을 합하여 1필지로 하는 것을 조건으로 허가를 받는 경우를 포함하되, A를 받아 판매할 목적으로 1필지로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개발활동허가 건물을 건축하거나 건축물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형태의 변경(토지를 2필지 이상으로 분할하는 경우는 제외)(예: 주상복합건물, 단독주택단지)
.
(2) 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목적으로 사용되는 건물이나 시설물을 연결하여 하나의 단위(예: 골프장, 스키장, 풍력발전기 등) 3-2-2. 개발법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일체가 아니다(예시)
.
(1) 용도는 동일하나 개발주체 및 토지가 다른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경우
.
완공 후 도시도로로 분리된다면 단일 시스템이 아니다. 다만, 시설을 서로 연결하여 단위를 이루거나 「주택법」에 따라 인가된 단독 맨션(다세대 맨션에 한함)은 하나의 시설로 인정됩니다.
.
(2) 개발사업허가를 받은 후 매각을 목적으로 토지를 1개라도 분할할 필요가 있는 경우(예: 농어촌 콘도미니엄)
.
.
.
1항부터 5항까지의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면 개발활동 허가의 목적과 요건을 파악할 수 있다.
.
제2도시·무기관리계획서의 내용이 적정한지 여부는 용도지역별 활동제한, 면적비율/건폐율 등을 확인하고, 지구단위계획이 마련되면 이를 검토하는 것을 의미한다. 계획의 내용 및 적합성 . 성장 관리 계획 정보는 성장 관리 계획 지침을 참조하십시오.
.
.
도시계획시설 부지 내에서 개발활동에 대한 의견을 듣는 것이 아니라 개발활동 후 인근 지역의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의 의견을 듣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개발활동이 도시계획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허가가 불허됩니다.
.
개발활동허가의 범위는 필지의 형상·형태가 변경된 면적을 말하며, 형상·형태변경면적은 해당 필지의 형상·형태가 변경된 총면적을 말한다. 시행령 제53조 제3항 b호 괄호 안의 규정에 의거 작업허가의 규모 “전용토지의 총면적” 계획과 관련하여 토지전용의 경우 그 규모는 전환이 발생한 지역에 대해서만 계산됨(법제부 법률해석 09-0061판 참조)
.
개발허가 규모를 산정하는 방법에 대한 요청이 항상 많으므로 다음과 같이 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
가다. 동일인이 지번이 다른 필지(필지가 인접하는 경우 포함)에 건물을 건축하기 위해 구역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필지별로 구역허가 범위를 산정한다.
.
나. 하나의 회사로 개발하는 경우 여러 구획, 예: 나. 동일인이 여러 필지를 표준화된 방법 등으로 시공하거나 여러 필지에 단일 건축물(다수의 건물을 하나의 시설 또는 구조물로 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건축하는 경우 총면적을 개발허가면적으로 산정한다. 활동
.
모두. 인접필지에 동일인이 개별 또는 시차 개발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내용을 확인하고, 개별사업의 경우에는 전체면적을 개발개발면적으로 산정한다.
.
라. 동일인이 개발활동허가를 받은 후 준공된 부동산에 인접한 다른 부동산에 개발활동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신청개발활동허가면적으로 산정(단, 동일한 용도로 사용함) , 기존 공장부지 증설 등의 경우) 의도한 경우 규모를 합산하여 산정하며, 규모를 초과하더라도 시·도(이 경우 광역시)와 협의 후 승인 가능 대도시) 도시계획위원회)
.
영혼. 여러 필지에 개발허가 신청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개발허가 신청별로 개발면적을 산정하되, 허가권자가 단일개발이라고 판단하였으나 이를 위해 명칭을 소송회피로 변경하는 경우 전체면적을 개발활동면적으로 산정
.
개발허가 범위를 산정하는데 ‘단일사업’인지 판단하기 어려우나 사업의 성격과 토지소유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
※ 동일인이 인접필지에 다세대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증축에 따라 토지가 다르더라도 이를 하나의 개발활동(사업)으로 보고 개발활동허가 규모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2-1-(1)의 괄호 안의 규정은 개발기간과 상관없이 기존필지의 면적(규모)은 기존토지의 면적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
건축허가의 규모는 토지의 성질의 변화를 수반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행위인 경우에는 별도의 토지면적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같은 시행령 제53조를 첨부한다.
.
또한, 무상으로 반납되는 공공시설 및 지방자치단체에 기증되는 시설은 개발활동 범위에서 제외됩니다(개발법 승인운영지침 3-2-1-(6)).
.
.
이 조항은 충분한 도시 계획 고려 사항이 있거나 넓이 또는 토지 이용 조건으로 인해 도시 계획 고려 사항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크기 제한이 없다고 규정합니다.
.
다만, 3-2항의 규정은 예외적으로 도시개발심의를 요구하되, 개발의 종류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이나 도시개발사업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도시개발을 도시․ 건설사업의 승인 범위는 위원회(대도시의 경우 대도시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쳐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A점은 건물의 종류와 관계없이 부동산에 대한 개발활동을 하는 경우에 적용하고, B점은 부동산이 달라도 시설을 통합하여 하나의 시설에 해당하는 경우(골프장, 스키장, 풍력 발전소 등 도시시설에 준하는 시설만 해당)
.
개별 주체의 범위는 도시개발허가법 심의를 위한 운영지침 2-1-1~2-1-3을 참조한다.
.
유권해석 1
.
① 요청 요약
ㅇ2009.11.11. 농림지 및 계획농지 개발사업(농지개량) 승인 후 2010.06.29. 준공검사를 받은 부지에서 준공검사 직후 다른 용도의 개발활동 허가 신청 시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농업용 조건부 사용)
.
② 응답 내용
국가공간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후 준공 후 다른 용도의 개발행위 허가를 받는 데 제한이 없다.
.
.
.
유권해석 2
.
① 요청 요약
.
「사도법」에 따라 사유도로 건설허가를 받고 공사가 완료된 후 무상으로 행정청에 반환하는 경우 개발활동면적 산정에서 면제되나요?
.
② 응답 내용
.
「개발허가 운영지침」3-2-1(6)에 따라 무상반환되는 공공기관은 개발활동영역에서 제외되나, 무상반환 대상이 아닌 민간기관은 제외대상에 포함됨 「사도법」 제1호 지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