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재결신청제기 행정소송변호사 선임료, 비용정보를 찾고 계신가요? – 법무법인 대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행정소송센터입니다.대부분 공익사업에 의해 자신의 토지 또는 지장물 등이 편입될 경우 사업을 주 시행자는 소유주에게 이에 대한 손실보상 협의를 요청해 오게 됩니다.하지만 이때 문제는 1차적인 손실보상 협의 상황에서 보상금 부분이 만족스럽지 않다는 것입니다.이 경우 이에 불복하는 정식 절차는 크게 수용재경 이의재결 행정소송 등으로 3단계로 나눌 수 있다고 보면 됩니다.첫째, 첫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수용재결 신청에는 토지보상법상 사업 시행자만이 가능합니다.
사업시행자에게만 재결에 대한 신청권이 존재하므로 만약 사업시행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재결신청을 진행하지 않거나 지연할 경우 형평성의 문제 및 권리구제 등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므로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재결신청청구권등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토지 보상 법 제30조에 따르면 사업 인정 고시 이후 회담이 통과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와 관계 사람 사이에는 서면으로 사업 시행자에 재결을 신청하는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업 시행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토지 수용 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해야만 합니다.만약 결정된 60일 기간을 넘으면 재결 신청 시 지연 가산금과 연 15%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제되고 있습니다.[수용 재결은 어떻게 청구하는 것?]청구는 회담 기간 경과 후에 시행 줄 제14조에 정한 사항을 기재한 수용 재결 신청 청구서를 사업 시행자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하는 경우에는 배달 증명 우편으로 보내야 합니다.청구를 할 경우 반드시 기재해야 할 사항으로는 사업 시행자의 이름 또는 명칭, 공익 사업의 종류 및 명칭,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의 이름 또는 명칭 및 주소, 대상 토지의 소재지와 지번, 지정 및 면적 및 토지에 있는 물건의 종류, 구조와 수량 등이 없으면 안 됩니다.(상기 기재 사항 중 몇개 빠져도 청구 효력이 부인되는 것은 아닙니다.)협의 절차를 밟아 업무 대행자가 만약는 경우는 업무 대행자에게 청구하든 상관 없습니다.보통 배달 증명 우편이 아니라 다른 우편 등기 또는 내용 증명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60일 지연 기간 및 지연 가산금 계산에 다툼의 여지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청구 시기에 협의 기간 종류 전이라도 가능합니다만, 60일이라고 하는 기간은 협의 기간 만료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진행합니다.
사업인정고시 이후 상당 기간이 경과하지 않도록 협의기간을 알려주지 않은 경우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토지소유자 등에게 재결신청청구권을 수여한 이유는?] 협의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 시행자가 사업인정고시 이후 1년 이내에는 언제든지 재결신청권이 없는 반면 토지소유자는 재결신청권이 없으므로 수용에 관한 법률관계의 조속한 확정을 원하는 토지소유자 등의 이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수용자간 형평성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하면 될 것입니다.저희 법무법인 대건행정소송센터에서는 토지수용재결신청에 관한 원활한 협의를 위한 절차와 조건 등에 대한 신속한 검토를 거쳐 체계적인 진행을 돕고 있습니다.최근 토내개발사업의 급증으로 토지수용재결신청이 늘어나면서 수용재결 처리기간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오랜 기간 관련 업무를 진행해온 경력과 노하우로 어떠한 재결 신청 건이라도 최대한 빠르고 정확한 해결책 등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으니 언제든지 전화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사업인정고시 이후 상당 기간이 경과하지 않도록 협의기간을 알려주지 않은 경우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토지소유자 등에게 재결신청청구권을 수여한 이유는?] 협의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 시행자가 사업인정고시 이후 1년 이내에는 언제든지 재결신청권이 없는 반면 토지소유자는 재결신청권이 없으므로 수용에 관한 법률관계의 조속한 확정을 원하는 토지소유자 등의 이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수용자간 형평성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하면 될 것입니다.저희 법무법인 대건행정소송센터에서는 토지수용재결신청에 관한 원활한 협의를 위한 절차와 조건 등에 대한 신속한 검토를 거쳐 체계적인 진행을 돕고 있습니다.최근 토내개발사업의 급증으로 토지수용재결신청이 늘어나면서 수용재결 처리기간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오랜 기간 관련 업무를 진행해온 경력과 노하우로 어떠한 재결 신청 건이라도 최대한 빠르고 정확한 해결책 등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으니 언제든지 전화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법무법인 대건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30 일이타워 12층 전관친절사건상담관련 문의(24시간 상담가능) : 02-537-9295 카카오톡상담 : https://open.kakao.com/o/sEZSYOOb법무법인 대건님의 오픈프로필 open.kakao.com법무법인 대건님의 오픈프로필 open.kakao.com법무법인 대건님의 오픈프로필 open.kakao.com법무법인 대건님의 오픈프로필 open.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