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 살펴보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 살펴보자

얼마 전 까지만 하더라도 연말정산을 하기 위해서는 관련 서류를 손으로 일일이 작성해야 했죠. 그러나 요즘은 다양한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변환 서비스를 이용해서 쉽게 문서 작성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신고를 끝낸 이후에는 회사 측에서 요구하는 서류에 대해 제출을 하면 일정한 기간 경과 이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볼 수 있는데요. 회사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회계팀에서 세금계산서 발행 및 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데요. 하지만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본인이 증빙서류를 직접 준비해야 하므로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포스팅에서는 해당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볼까 합니다. 보통 근로자들은 급여 지급을 받을 때 소득세를 제외한 금액을 수령합니다. 이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라 불리고, 개인의 소득을 증명하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번거로움을 덜어주려고 근로소득이라든지 사업소득 등 일정 비율로 소득세를 떼고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는데요. 이를 바로 원천징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씀씀이가 다르므로 누구는 많이 쓰기도 하고, 적게 쓰기도 합니다. 이렇게 근로자들은 해마다 12월이 되면 한 해 발생한 소득 및 지출 내역을 정리해 보며, 다음 해 5월에 납부해야 될 세금을 미리 계산하여 신고 및 납부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납세자들은 세금을 더 납부할 수도 있으며,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연말정산에 필요로 하는 각종 증빙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 또, 해당 서류는 본인이 방문해야만 발급이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없으니 부담 없이 이용하셔도 될 듯합니다. 통상적으로 회계팀에서 처리를 해주는 부분이라서 일반인들이 신경을 쓸 일은 거의 없는데요. 그러나 중도 퇴사 이후 이직한 경우라면 퇴직금 산정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됩니다. 이런 경우 전 직장에 요청해서 재직기간 동안 소득 금액 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되겠습니다. 기업은 퇴직자가 요청한다면 전 직장의 연봉 및 직급 등을 제공해야 되는 의무가 있으니 이에 응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요즘에는 본업 외 추가적인 수입을 목적으로 투잡이라든지 부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이런 경우 어떤 방식으로 신고를 해야 하는지도 보자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과는 별도로 5월 달에 신고 해야 되는 종합소득세에 해당합니다. 별도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납세의무자 본인이 신고 및 납부를 직접 해야 한다는 점을 유념하셨으면 합니다. 같은 액수의 소득이라도 발생 경로에 따라서 세금 부과 방식은 다르므로 알아두셨으면 합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