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의 개념에 대해 알아보자

토지거래허가구역의 개념에 대해 알아보자

부동산 투기 목적의 매매 행위를 제도적으로 막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이런 사례를 막기 위한 제도 중 하나입니다. 이 구역에 해당되면 본인의 토지를 거래할 수 없고, 이 구역 내 부동산 거래도 불가능합니다. 특히 과열된 지역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수도권 지역을 고려하고 있다면 미리 확인해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이 구역이 어떤 곳인지 살펴보겠습니다.

특정 지역에 집중되는 현상은 불가피하다. 인프라, 학군, 직장 접근성 등을 고려하면 이런 지역은 누구에게나 인기가 많다. 이런 현상은 수도권에서 많이 발생한다. 이런 지역은 최대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고, 기간이 끝난 후에도 연장을 결정하면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불가피하게 매각해야 하는 경우라면 기간 내 매각은 시장, 군수,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용도에 따라 자격도 다르다.

본인 명의의 부동산이 토지에 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승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조건에 따라 지정구역이 다릅니다. 상업 및 공업지역은 150제곱미터, 녹지지역은 200제곱미터, 용도가 불특정한 지역은 60제곱미터이므로 지자체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조건을 주의 깊게 검토하고 유의할 사항에 주의해야 합니다.

무상증여 또는 무상증여를 받은 경우 또는 승인면적 미만으로 토지를 사용하거나 공공사업, 민사집행경매, 건물분양, 국세 및 지방세법에 따른 강제집행 또는 공공재산 입찰처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허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조건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를 별도의 허가 없이 사용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불법사용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고, 매각허가를 받은 후 용도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 지정된 의무기간 만료일까지 취득가격의 10%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제도에 대해서는 아직도 많은 의견이 있습니다. 투기를 막고 실제 주민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좋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유재산권을 침해하여 자유를 보장하지 못한다는 불만도 있어 여전히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인해 현재는 안정적인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미래가치가 더욱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지정토지 이용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그 의미를 이해하고 현명한 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