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대 성희롱은 민간인 사이에서 재판이 가능하기 때문에
민사재판뿐 아니라 성희롱도 군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약 2년 전 군사고등법원 폐지 이후 군재판과 관련된 많은 법이 바뀌었다. 이로 인해 군에 의한 성희롱 등 군성범죄는 군사법원이 아닌 민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는다고 한다. 수사도 일반 경찰이 한다. 군대로 알려진 집단은 집단의 특성상 치안 유지가 매우 중요하게 여겨져 폐쇄적 성격을 갖는다. 또한 조직의 생존과 유지가 매우 … Read more